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했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