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4시간50분 만에 종료…“마지막 직접 발언”

尹 구속적부심, 4시간50분 만에 종료…“마지막 직접 발언”

기사승인 2025-07-18 17:11:1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4시간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막판에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 시간은 오후 12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70여분이었다. 심문은 휴정 시간을 제외한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준비해 온 14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개의 혐의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별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이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휴정 후 재개된 오후 심문에서는 특검 측이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당뇨를 앓고 있는데 구속 상태라 회복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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