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 전공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의협 “기본권 침해”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이 개정 훈령...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