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라지는 노동정책…육아휴직부터 체불임금까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1만원 시대가 본격 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청년·중장년, 상습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제도가 다수 개선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