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시 근로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될 듯
‘33도 이상’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내일(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재심사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