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고용부,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기사승인 2025-07-08 14:36:44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의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업종 특성을 고려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근로자 사고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수록돼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산안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규개위가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지연돼 왔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조항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원회인 규개위는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권한이 있다. 

반면 고용부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제도가 근로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조항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없이 살인적 폭염에 내몰리게 됐다”고 규개위를 규탄했다.

실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고는 현실이 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경북 구미 소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당시 근로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난달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만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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