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사용금지 화학물질 ‘안전하다’ 거짓 광고한 에이스침대, 공정위 시정명령
에이스침대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유아에게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