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정 대신 대체 부품’ 논란에도 車보험 개정 시행…“졸속 추진” 반발
‘대체 부품 의무화’ 논란을 불러온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본격 적용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동차 부품 교체 시 ‘순정(OEM) 부품’ 대신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격이 30~40%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보험...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