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발표했다.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파생상품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7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이 적용된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해 확정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국내 기업과 협회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면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