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식용견 농장의 폐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겨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정부의 행정적 성과 이면에서 ‘잔여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며, 법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 지난 6일까지 전국 1537개 사육 농장 중 70%에 달하는 1072곳이 폐업 신고를 마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며,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라지는 농장, 그러나 구하지 못하는 개들
문제는 폐업 농장에 남겨진 개들이다. 폐업한 농장에서 사육되던 개는 약 34만5590마리로, 전체 사육견(46만8000마리)의 7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새로운 삶을 찾은 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한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또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입양된 개는 455마리(전체 사육견의 0.1% 미만)에 그쳤다.
천 의원은 “유통업체와 도축장이 대부분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들이 잔여견 대부분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국 개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죽게 만드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폐업 신고 후 농장에 방치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는 개인 재산”…정부의 딜레마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여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의 전면 시행은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부터”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민법상 개는 ‘물건’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정부가 농장주의 소유권을 침해하며 개들을 강제로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겨진 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입양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모든 잔여견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품종이나 어린 강아지만 선호하는 현재의 입양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식용견’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개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개를 품종이나 상품이 아닌 생명 그 자체로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개 식용 종식’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