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3년…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중처법 시행 3년…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기사승인 2025-04-16 10:04:19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곽경근 대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000만원∼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주)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된 사업장 7곳에서는 2022∼2023년 근로자가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서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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