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월·분기·연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제로 1주일 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일 동안 추가로 12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근로자 의사 면접과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