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내일(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재심사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한 사안을 세 번째로 심의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셈이다. 특히, 폭염 시 노동자에게 최소 20분간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개위가 권고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제까지 동일 안건을 세 번이나 심의한 사례가 없는 만큼, 규개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