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회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대비 1.8% 오른 수준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