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달러를 북한에 대신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