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구속수사 적법성·계속 필요성 심사

기사승인 2025-08-08 09:47:0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8일 열린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석방이 결정되면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중앙지법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항소부 등 합의부가 적부심을 담당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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