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적극행정 따른 불이익 적극방어”
천안시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상담센터’ 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지원 관련 상담에 나서게 된다. 시는 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6일 이를 포함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천안’을 비전으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보호·지원 확대 등 5대 ... [조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