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사슴, 연내 ‘유해야생동물’ 지정...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도 신설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또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축산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