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