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상법개정 반드시 처리할 것”

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상법개정 반드시 처리할 것”

“與 상법 개정안 약속 후 말 바꿔…주주 보호 장치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5-02-28 10:49: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 입장에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감독원장도,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이나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 개구리 뛰듯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가자고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인 말까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주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된 것도 자본시장 침체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 마련을 걱정하는 것도 국민의 자산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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