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미임명 ‘보이콧’…“최상목, 대화 상대로 인정 어려워”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 ‘보이콧’…“최상목, 대화 상대로 인정 어려워”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참석 보류 통보

기사승인 2025-02-28 15:29:08 업데이트 2025-02-28 17:28: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 참석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은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박 원내대표는 회의 25분 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헌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석 보류를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