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 징계…“본인이 잘못 시인”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 징계…“본인이 잘못 시인”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확인”
“폭력 행위 없어…재발 방지도 약속”

기사승인 2025-08-14 15:04:14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윤리위는 전 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한길씨가 오늘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설명을 들어본 결과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언론에는 전씨가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한 것처럼 되어있다”며 “확인해 보니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을 시작할 때 당원석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후보가 발표에 앞서 튼 영상에서도 전씨를 비난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면서 “전씨도 바로 앞에서 본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갔고, 거기에서 배신자라는 말을 외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원석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며 “전씨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 징계와 관련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게 징계감이 되냐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정도로 징계를 하자는 분들로 나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긴 했지만 전과도 없고 본인이 재발 방지도 약속해 ‘경고’에 그치기로 했다”면서 “폭력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경고보다 더 센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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