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30일까지 의대 유급 확정해야”…내일 학장단과 회동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라고 안내했다. 29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전하고 학칙에 따른 미복귀 학생의 유급 처분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으로 처분하고,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된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에서 F학점(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이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부는 “개강 시기를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