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이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훈령 개정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인원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이사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보의 감소 추세와 매년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의협은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공보의·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이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