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에 빠진 아내 살인미수 사건 日시끌시끌

한류에 빠진 아내 살인미수 사건 日시끌시끌

기사승인 2012-03-18 16:51:01

[쿠키 지구촌] 한류에 푹 빠진 아내를 살해하려한 일본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한(反韓) 일본 네티즌들은 그러나 “가정을 내팽개친 한류 아줌마야말로 유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대학 교직원인 A씨(44)에게 보호 관찰이 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저녁 한국인 아이돌의 콘서트장을 무단으로 다녀온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의 목을 끈으로 졸라 전치 11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A씨 변호인측은 “피고가 목을 조르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힘을 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범행 도중 A씨가 흥분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살인하지 못한 것은 아내가 저항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A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고, 아내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반한 네티즌들은 “한류가 드디어 평범한 일본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다”거나 “착실한 일본 여성은 한류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류 아줌마야말로 유죄”, “한류가 일본 아줌마들에게 병을 앓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콘서트장에 오도록 세뇌하고 있다”, “한류가 일본인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식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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