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신고 여고생 협박했다 철퇴

성폭행 미수 신고 여고생 협박했다 철퇴

기사승인 2013-04-2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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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성폭행하려던 여고생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 등으로 협박전화를 걸며 보복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고 지내던 여고생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폭행하려다 피해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지난해 7∼10월 공중전화로 수십 차례 여고생에게 전화해 한숨소리를 낸 후 끊거나,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고생이 (집행유예로 고생하고 있는) 자신보다 잘 지내고 있어 화가 나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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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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