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도 않고…” 체류 연장하려 한국女와 거짓 결혼

“같이 살지도 않고…” 체류 연장하려 한국女와 거짓 결혼

기사승인 2013-07-21 10:02:01
[쿠키 사회] 함께 살지도 않은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불허처분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낸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박춘기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M씨(30)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한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및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2008년 9월 6일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하다 지난해 3월 29일 한국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년 12월 20일 M씨와 A씨의 혼인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M씨가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2013년 3월 9일까지 출국을 명령했다.

M씨와 A씨는 처음 교제 시기와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했다. 두 사람은 또 동거한 적이 없으며 M씨는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격으로 변경하려면 그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혼인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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