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강용석(45)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받은 뒤 이를 방치하고도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오모(34)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소송비용을 강 변호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사건을 방치했다가 점포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년 4월 A치과그룹이 치과 지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매각절차를 밟자 충남의 B치과 지점 원장 오씨와 계약을 맺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성공보수금은 3564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A치과그룹의 최종 매각결정 통보일 전날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씨는 강 변호사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자 매각결정일 다음날 스스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강 변호사 측에 통보했다. 이후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는데 성공보수금을 안 준다”며 오씨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지급한 300만원의 착수금이면 보수로서는 충분하다고 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