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의무화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5-05-27 18:15:55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29일 공포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은 앞으로 비의료인 1명을 당직근무 배치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나누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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