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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