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오는 9월부터 대형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해 원치 않게 1~2인용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받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이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다. 의료기관은 총 병상의 50%를 일반 병상으로 확보하고 나서 남은 1~3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일반병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도 감소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비급여 부담 감소분은 연간 총 57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으로 비교적 높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75.5%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상위 5개 병원은 62.3%에 불과하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비싼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심해져 1인실은 하루 최고 32만4000원에서 최저 9만3000원까지 다양하다.
2012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총 규모는 연간 1조14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44%), 종합병원 3360억원(33%), 병원 2371억원(23%) 등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6인실 의무확보 비율을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등에 대한 특수병상 수가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급병상을 줄이고 일반병상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의 입원료를 개편할 방침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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