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심 증세로 학교 못가면 출석은?

[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심 증세로 학교 못가면 출석은?

기사승인 2015-06-16 15:47:55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 ‘출석 인정’키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로 등교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16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메르스 의심 학생이 등교하지 못할 때에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종료 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침이 어긋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학교들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주에 시·도교육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는 당분간 병문안 등 병실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병문안과 관련된 생활문화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황 장관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보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어느 아파트에 누가 격리됐다더라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가 떠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확실한 정보를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들어오는 정보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조금 늦을지 몰라도 절대 (관련 정보를) 감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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