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된 경우 가정 내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병원 격리되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 해당 자녀는 하교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관련 지원받을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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