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1번째 환자가 유전자 검사(PCR)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24시간 이후 치르는 PCR 검사에서 한 차례 더 음성이 나오면 완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즉시 퇴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입원 생활로 인한 피부 질환(욕창)으로 성형외과적인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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