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 원칙과 방향 △주요 제정 사항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주요 제정 사항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변하는 제도들에 대한 영업자와 제외국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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