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설명회 열어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설명회 열어

기사승인 2015-06-29 15:23: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 영업자,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설명회를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 원칙과 방향 △주요 제정 사항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주요 제정 사항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변하는 제도들에 대한 영업자와 제외국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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