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여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세종시 한 대학교수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도,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또다른 괴로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 B양과 졸업작품 및 진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B양이 앉아있던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B양의 무릎과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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