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닭고기!…”… 식약처, ‘식품 중 식육 원료 혼입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소고기! 닭고기!…”… 식약처, ‘식품 중 식육 원료 혼입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기사승인 2015-07-07 13:10:00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포함된 소, 돼지, 닭고기, 오리 등의 식품원료를 손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술을 생명공학벤처기업인 ㈜코젠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코젠바이오텍은 유전자 감식, 한우판별유전자 분석 등 유전자 분석 전반에 걸친 검출키트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생명공학벤처기업이다.

이번 기술 이전은 식약처가 자체 개발하고 특허등록한 유전자 분석기술을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코젠바이오텍은 해당 분석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이뤄질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점유율을 인정받아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식약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개발하고 2013년 특허 등록한 ‘식품원료 내 식육 및 가금류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전자(DNA)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소, 돼지, 닭 등 해당 종(種)에만 존재하는 종(種) 특이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켜 가공식품 중 특정 식육원료와 가금류 원료가 소량이 함유된 경우라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의 제품 원재료로 소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말고기를 사용한 경우, 소고기 대신 사용된 말고기의 혼입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halal) 인증과 관련해 돼지고기를 사용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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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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