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로 잃은 유족 등이 포함된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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