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주말 이용, 9월부터 추첨제로 변경

국립자연휴양림 주말 이용, 9월부터 추첨제로 변경

기사승인 2015-07-16 00:21:55
"이용권리 배우자 등에 양도·양수도 가능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주말 이용 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주말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또한 휴양림 이용권리를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 기존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던 주말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착순 예약에 대한 고객불만이 해소되고, 정보소외계층도 휴양림을 골고루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던 선착순 예약은 접속자 폭주로 컴퓨터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조기에 예약이 마감돼 컴퓨터 활용에 미숙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립관리소는 9월부터 주말(금요일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운영한다. 기존 추첨제 예약은 성수기(7월15일~8월24일)에만 운영해 왔다.

추첨 신청은 매월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다음 달 사용분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객을 선정한다. 당첨 결과는 매월 10일 오후 4시 누리집에 발표되며, 당첨고객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미신청 또는 취소된 시설물은 매월 15일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휴양림 예약의 투명성을 위해 전면 금지됐던 이용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이용규정을 완화했다. 양도·양수시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는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절차를 통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벌점 등 불이익을 줘 더 많은 국민에게 휴양림 이용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쿠키영상] 셀카봉 덕에 목숨 건지다!


[쿠키영상] “옴마야!” 상어가 있는데 배가 뒤집혀


태국새댁 신주아 '택시' 출연!... '태국으로 팔려간다' 악플에 상처받고 눈시울 붉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