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재산은닉 의도 있다" 박효신, 벌금 200만 원 법원 선고..."전 소속사만 아니었으면...""

"[쿠키영상] "재산은닉 의도 있다" 박효신, 벌금 200만 원 법원 선고..."전 소속사만 아니었으면...""

기사승인 2015-10-22 12:48:55

◆ “재산은닉 의도” 박효신, 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재산은닉 의도” 박효신, 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효신이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인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오늘(22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속계약금 등은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 입금 받는 이 같은 행위는
‘은닉 행위’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박효신 측은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rl****
헐.. 200만 원.. 박효신..

ja****
진짜 박효신은 전 소속사만 아니었으면.. 목도 안 잃었고...
지금쯤 톱가수로 편하게 살 텐데.. 안타깝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내셨으면


dd****
전 소속사가 뭘 했길래... 15억이나 뜯어간 거지??
박효신 골수까지 뽑아 먹을 기세네... 어이없다. 노래 진짜 좋은데ㅠㅠ

or****
이걸로 이 사건은 좀 끝났으면 좋겠다... 박효신 노래 좀 자주 듣고 싶음ㅜ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재산은닉 의도” 박효신, 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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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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