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그동안 제약산업의 가로막힌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정부는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이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관련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간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2016년 12월31일)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해왔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거듭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신약 약가 책정, 약가의 사후 관리, R&D 및 시설개선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인·허가 등에 있어서도 국부 창출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