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박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추위는 이날 헌재에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계획서와 함께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국정 공백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전체 국정 수행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정상 근무하며 구조 지시를 내리고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는 박 대통령 측 답변엔 “대통령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업에 특정 조건을 걸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기금을 부탁한 게 아니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추위는 “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 전 현안을 제출토록 하고, 면담 직후 그룹별 모금 규모를 정해 지시했다”며,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기고 사유화를 가능케 한 점을 고려할 때 뇌물 수수는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국민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이란 논리를 폈지만, 소추위는 “부정축재‧이권개입에 혈안이 된 최순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회의를 하게 하고 연설문을 수정하게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추위는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라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 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전병관, 박진현, 황성욱, 이상용, 서석구 변호사 등 5명이 추가로 대리인단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중 전 변호사는 헌재에서 두 차례 근무하는 등 헌법재판에 조예가 깊은 판사 출신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9명, 국회 1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첫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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