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反 이민 정책에 긴급 제동 “본국 소환 안 된다”

美 법원, 트럼프 反 이민 정책에 긴급 제동 “본국 소환 안 된다”

기사승인 2017-01-29 22:14:34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와 AP 통신 기사를 인용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소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임용된 도널리 판사는 “청원자들에게 미국 헌법에 보안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법한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옥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나온 결과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소환되면 테러 조직의 목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ACLU 측은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본국으로 돌려 보낼 수 없게 됐다.

국토보안부(DHS)가 지난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에 이른다. 이밖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 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이다. 국토보안부는 입국 거절자 109명 가운데 본국 송환자와 구금자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법원 밖 시위대는 “풀어줘”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러나 법원의 긴급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변호사 연합의 전직 회장 데이비드 레오폴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행정명령은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람들을 단지 종교를 이유로 면전에서 문을 처닫아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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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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