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7시간 행적 보완 요구' 거부 "필요 조치했다"

박 대통령 측 '7시간 행적 보완 요구' 거부 "필요 조치했다"

기사승인 2017-02-06 21:04:20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 해명 보완에 관해 박 대통령 측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연결 지을 수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더 설명할 부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정’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앞서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연선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최씨가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 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씨에게 일부라도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간여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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