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에 1심 승소… 3년간 법적 공방

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에 1심 승소… 3년간 법적 공방

기사승인 2017-02-21 16:29:14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오랜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0일 오후 연예매체 오센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2014년부터 3년간 오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화요비의 동의 없이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의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화요비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화요비와 전속계약 이행을 위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침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측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2월 화요비의 동의 없이 앨범 투자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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