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존슨앤존슨 4745억 배상 판결…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 유발

美 법원, 존슨앤존슨 4745억 배상 판결…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 유발

기사승인 2017-08-22 12:48:5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에게 미국 법원이 4억1700만 달러(4745억원)를 회사 측이 배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유사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판결과 관련해 4억1700만 달러의 배상금액은 역대 최고액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1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에체베리아는 195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를 매일 쓰다가 지난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여성 위생용으로 사용하면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탤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에치베리아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터무니없이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며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탤크 파우더가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체베리아의 변호사를 맏고 있는 마크 로빈슨은 “에체베리아는 난소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는 20∼30년간 존슨앤존슨 제품을 쓰고서 난소암에 걸린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베이비파우더 소송과 관련 지난 5월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도 베이비파우더를 40년 이상 쓰고 난소암에 걸렸다며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1억1000만 달러(한화 약 1250억원)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베이비파우더 사용과 암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존슨앤존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며 배심원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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