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창렬하다' 김창렬 항소심 패소…"판결은 혜자스럽네"

[쿠키영상] '창렬하다' 김창렬 항소심 패소…"판결은 혜자스럽네"

기사승인 2017-09-19 17:36:40


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라는 신생어의 원인이 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김창렬이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올랐다.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gw****
김창렬 자체가 창렬스러운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온갖 폭력사건과 구설수 못된 이미지 그거 다 본인이 만든 팩트잖아...

sm****
창렬과 혜자 하면서 광고도 찍었더구먼 무슨

un****
판결만은 혜자 스럽네 ㅋㅋㅋ

ss****
과거 김창렬이 연루됐던 논란들을 언급하며....두 번 죽이는구나ㅋㅋㅋ


김창렬은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2015년 1월 해지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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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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