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 1단지 이사비 시정 지시 수용…"수정안 마련 중"

현대건설, 반포 1단지 이사비 시정 지시 수용…"수정안 마련 중"

기사승인 2017-09-21 17:19:31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무상 이사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사비 과다 지원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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