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의 벗고 집 돌아가나…法, 오늘 구속 연장 결정

박근혜, 수의 벗고 집 돌아가나…法, 오늘 구속 연장 결정

기사승인 2017-10-13 10:03:10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3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밤 12시 전에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롯데·SK의 뇌물 관련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미 널리 아려진 인물이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 농단 사범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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