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의자 3명은 지난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을 사전 공모하고 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되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n9****
저런 정신 나간 놈들 봐줄 필요가 있나 감형이고 뭐고 그냥 대충 봐도 무기징역감 아닌가?
bl****
자기 자식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여럿이서...야간에...
ju****
그냥 거세가 답이다.
jo****
버러지 같은 것들 재판해줄 필요가 있냐? 세금이 아깝다....
ho****
꼴 좋다 무슨 양심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갔단 말인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괘씸죄 추가해서 형량 올려치기 맞아라!!
go****
이번 파기환송으로, 2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던 처벌수위가 1심 경우처럼 적정선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파기환송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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