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봉급 인상분 이달 19일 후 소급해 지급

국방부, 병 봉급 인상분 이달 19일 후 소급해 지급

기사승인 2018-01-07 15:41:24
국방부는 올해 1월 인상되는 병사들의 봉급과 관련 현재 법령이 개정 중이라며 1월19일 이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부터는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올해 1월분 병 봉급 지급일자는 1월10일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9일에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

특히 국방부는 20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은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해 소급(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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